정읍시의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문제 많다"
정읍시의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문제 많다"
  • 하재훈
  • 승인 2020.03.2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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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특별위원회, 특위활동에 한계
조사한 자료 검찰에 넘긴 후 특위활동 마무리

정읍시의회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가축분뇨조사특위(위원장 정상철. 이하 조사특위)에 따르면 그동안 10회에 걸친 회의와 7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사특위는 기본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의 지침(사업신청단계, 사업자선정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시행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단계 등) 준수 여부와 관련법 및 기본규정의 준수(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관련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청문을 실시해 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펼쳤다.

가축분뇨조사특위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자선정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한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세부계획수립에서 사업계획 변경의 시・도지사 타당성 검토 절차 무시 등이다.

또 ▶사업시행단계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공개경쟁입찰을 무시하고, 특정공무원 업무담당 시기에 편중된 보조사업자의 수의계약 ▶자금배정단계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부당한 정산 내용을 조사했다.

특히 ▶기타 별도계정설정 위반, 전결규정 위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위반, 의례적인 집행잔액 사용 및 보조사업 편중지원 의혹과 보조금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와 가족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의 위법성, 즉 자가시공 의혹 등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2012년 가축분뇨해양투기 금지, 환경규제 등에 따라 자원화 시설확충, 고품질 퇴ㆍ액비의 생산ㆍ유통ㆍ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관련 보조사업 목적의 미달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와 관련 조사특위는 이러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조사특위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입법부인 의회에서 구성된 조사특위는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수사권・구속권 등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혹을 확인해 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핵심증인의 증언이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결재권자인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진실규명을 할 수 없었으며, 시간이 오래된 민간자본사업으로 행정적 문서의 보존기한이 지나 보존 자료 또한 부실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에서는 보조금 지출관련 서류 보존기한은 5년에 불과하고. 직원들은 1~3년 단위로 부서 이동이 있고 컴퓨터의 내구연한도 5년에 불과했다.

이에 정읍시의회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과 가축분뇨처리지침을 근거로 민간자본사업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활동결과로 제시했다.

첫째, 민간자본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와 환류에 철저해야 한다. 셋째, 국가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외의 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이므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와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정상철 조사특위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들을 사업별로 조사해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민간보조사업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번 특위활동으로 도출된 정책제언은 정읍시와 시민들께도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달될 것이지만, 보조금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고 쓰이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채택 후 이를 수사권·구속권이 담보된 기관에 진달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끝으로 활동을 마칠 계획이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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