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환경특사경팀은 침출수 약 2,300여톤을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한 S업체 대표 K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 퇴비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침출수 약 2,300여톤을 지속적으로 투기한 혐의다.
K씨는 김제시 환경특수팀에서 수사한 후, 전주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바 있다.
이에 시 특사경팀은 K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거쳐 기소중지했고, K씨는 지난 15일 경기도 오산에서 검거돼, 신병을 인수받아 1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전주 교도소에 수감조치됐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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