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당내경선의 자유 방해 혐의자 고발
전북선관위, 당내경선의 자유 방해 혐의자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0.03.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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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께 ARS 투표로 실시된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C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선거의 자유방해죄) 5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가 임박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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