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나선 불법체류 외국인선원 1명 검거
군산해경, 불법조업 나선 불법체류 외국인선원 1명 검거
  • 조강연
  • 승인 2020.03.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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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조업을 벌인 불법체류 외국인과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A(29)와 고용주 선장 김모(37)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군산 앞바다에서 변형된 그물을 사용해 수면을 끌면서 싹쓸이 조업하는 어구를 이용해 불법조업을 벌였다.

이후 이날 오전 6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서 9.7t급 어선에 타고 있다가 실뱀장어 불법조업 선박 단속을 진행 중이던 해경에 의해 단속됐다.

이 때 선장은 선착장에서 해경 검문이 시작되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선유도의 한 초등학교까지 도주했지만 해경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앞서 이달 4일에도 군산시 선유도 선착장에서 각각 9.1t급 어선과 9.7t급 어선에서 불법조업에 참여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해경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선원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올 초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면서 이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해경은 현재까지 21척을 검거했고,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을 붙잡아 강제송환 조치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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