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 푼다!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 푼다!
  • 박찬
  • 승인 2020.03.2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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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1.5% 고정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4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2년 거치 일시상환),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역특화상픔 생산업체, 사업장과 본사가 무주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4등급)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문의 063-320-2351~3)에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은 고용인원(4대 보험 기준)이 많은 사업체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박진규 팀장은 “관내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청자가 많아서 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경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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