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가 전광판(BIS)을 활용한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20일 김제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김제시와 협력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옥외전광판 4개소를 활용, 불법촬영 근절 홍보 이미지 송출을 시작했다.
“불법촬영 반드시 처벌됩니다”라는 문구로 제작된 홍보 포스터는 연중 게시될 예정이며, 가시력이 좋은 전광판(BIS)을 활용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임종명 김제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20년도에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홍보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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