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시행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시행
  • 이정한
  • 승인 2020.03.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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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일부터 723농가를 대상으로 12억8,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남원시는 지난 10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723농가를 선정했고,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했다.

남원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처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20일 약정량에 따라 월 310,000원에서 최고 272만8,000원까지(평균 177만8,450원)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면 남원시가 운용자금 9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수확완료 후 2020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 지급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은 만큼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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