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0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열람과 함께 시민 의견을 접수 받는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역내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 25,828호와 공동주택 20,824호에 대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정읍시청 세정과와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 담당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번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택평가 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 가격)은 정읍시의 주택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1,430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한다.
2020. 1. 1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의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심사 과정을 거쳐 적정성을 재검토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정기분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539-5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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