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과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4월6일부터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다.
또한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구간의 주차금지(황색 복선 및 실선) 구역 내 차량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특히 황색 실선 불법 주차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변 5m 이내 주차 시에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므로 시민들은 주.정차를 잘해야 한다.
윤병헌 서장은 "화재 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을 하느냐가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의 관건" 이라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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