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무주군청 직원 적발
음주 측정 거부한 무주군청 직원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0.03.1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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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무주군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주군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무주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거듭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관련법 조항을 설명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 주민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는 15년의 징역이나 500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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