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한 무주군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주군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무주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거듭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관련법 조항을 설명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 주민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는 1∼5년의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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