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황산면 "4월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해야"
김제 황산면 "4월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해야"
  • 한유승
  • 승인 2020.03.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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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황산면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16일 황산면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오는 4월 17일까지 해야 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기존의 직불금을 통합개편하는 공익직불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농가에게는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이외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별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 주민들은 사전에 변경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변경해야 한다.

강갑구 황산면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장을 통해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를 처음 등록하는 경영인은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야 하며, 변경할 경영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농관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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