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미아방지팔찌’ 지급
순창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미아방지팔찌’ 지급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3.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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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이달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미아방지팔찌’를 지급한다.

12일 순창군에 따르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다.

아이의 정보가 기재돼 있어 부모는 물론, 아기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이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미아방지팔찌 또한 아이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자녀 출생에 축하의 의미를 더하고 함께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팔찌에 NFC(근거리무선통신) 태그가 탑재돼 부모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에 이름, 연락처 등 아이 관련 정보를 저장하면 누구나 스마트폰 NFC기능을 통해 아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미아방지에 효과적이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아기 주민등록증과 미아방지팔찌 지급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내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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