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희망하우스' 임대 희망자 모집
순창군, '희망하우스' 임대 희망자 모집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3.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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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지원, 관련 예산 3억원 확보
예산 소집시까지 신청

순창군이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임대하며 주거비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12일 순창군은 빈집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시설수리비 일부를 지원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임차해주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저소득층과 귀농인, 신혼부부, 마을 활동가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제도다.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개선비 중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5%다. 총 사업비가 추가되면 자부담도 추가된다.

지원조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차계약을 해야 하며, 주택매매 등 소유권 이전시에도 기존의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 단 무상임대 및 의무임대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된다.

순창군은 이번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는 시설보수로 자산가치를 늘리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순창군으로 이주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는 초기 안정적 정착으로 타 지자체로 이주하는 사례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대상은 지역 내 빈집과 공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건물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순창군 농촌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순창읍내 빈집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지원해 반값 임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공동이용공간으로 주차장이나 텃밭 등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읍면 지역 빈집이나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면서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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