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 전주일보
  • 승인 2020.03.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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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음주운전 외에, 과음한 다음날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까지는 보통 6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다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9년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수치는 0.03%, 면허취소 수취는 0.08%로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개정 이후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금 깨닫고 모임의 2차, 3차의 개념이 사라지고 간단히 회식이나 모임을 즐기고 귀가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그 어느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다. 반면에 예방하기에 가장 쉬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없애고 본인의 자제력을 유지한다면 나와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홍수연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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