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 품질관리기준 단일화 시급하다
가설재 품질관리기준 단일화 시급하다
  • 이용원
  • 승인 2020.03.0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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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기자재의 품질은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진원지로 꼽힌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 가설 기자재의 품질을 가리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안전인증(KCs)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이 제정한다.

그런데 실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재의 경우 KCs 기준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KS표준을 따른다.

다만 KS표준은 과거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가설재 제조사들은 KCs 기준만 충족해 온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시행하면서 혼선이 본격화했다. 제조단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재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인증 기준을 기술표준원의 KS인증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가설재의 성능평가기준에서 일부 항목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인증기준과 기술표준원의 KS인증이 서로 충돌하는 점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동일한 가설재가 제조 때 적용되는 성능기준과 실제 사용 때 기준이 서로 달라 어느 기준에 맞출지 고민에 빠진 것이다.

일례로 비계용 강관의 경우 KS표준은 인장 하중 18만N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인증기준에서는 성능기준이 명시된 부분이 없다. 대신 바깥지름 등 외관구조를 검사해 이를 대체한다. 이뿐 아니라 시스템 비계나 강관 조인트 부문에서도 두 기준이 충돌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와 현장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법령에 맞춰 합법적으로 제조된 가설재가 실제 현장에서 기준 미달 제품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정부와 공단 역시 2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재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의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아직 단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그마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개 기준을 모두 충족토록 규정하더라도 제조업과 임대업으로 분리된 가설기자재 산업계 특성상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준을 둘러싼 혼선 아래 가설재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2개 기준을 모두 충족토록 개정하는 방안도 현장의 혼선을 완전히 없애기는 무리인 게 사실이다.

가설재의 품질을 지킬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2개 제도를 아예 일원화해 단일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공단의 합리적인 판단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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