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예비후보,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1년 유예’ 기여
안호영 예비후보,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1년 유예’ 기여
  • 고주영
  • 승인 2020.0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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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 농가 검사 의무 면제…"축산농가 애로해소에 큰 도움"

축산농장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농가는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축산퇴비 부숙도 검사는 고품질 퇴비화, 축산 악취 저감 및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과 퇴비더비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가 면제된 1일 300kg 미만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됐다.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하면 사육규모(마릿수)는 한우가 264㎡(22마리), 젖소는 120㎡(10마리), 돼지 161㎡(115마리)까지다.

이어 농식품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를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키로 했다.

사실 그동안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지역내 축산 생산자단체들은 농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유예기간 요구가 절실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이들의 어려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계도기간 운영, 검사의무 면제 대상 확대 등을 강력히 요청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후보는 “농가가 부숙도 검사에 대해 장비나 퇴비사의 부족 등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해 이를 법 개정이나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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