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검사 거부 벌금-마스크 수출금지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검사 거부 벌금-마스크 수출금지
  • 고주영
  • 승인 2020.0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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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의결… 의심자 검사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 노인·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 감염병 유행지 입국 금지 등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역과 관련한 코로나 3법을 가결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또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각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임명 권한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학조사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검역정보시스템은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부를 이관·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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