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혼란 틈타 각종 불법행위 기승...경찰 엄정 대응
코로나19 확산 혼란 틈타 각종 불법행위 기승...경찰 엄정 대응
  • 조강연
  • 승인 2020.02.25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마스크 판매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마스크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시세보다 싸게 대량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중소유통업체들로부터 2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그는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다량의 마스크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해 지난 21A씨를 검거햇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날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업무방해)B(30)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달 초 한 인터넷카페에 도내 추가 확진자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고 최근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현재 전북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판매 사기 22건을 수사하고 있다.

SNS 등을 타고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가짜뉴스 등 4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담팀 모니터링 및 사건접수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민 불안 등을 노린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사실(명예훼손)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