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소비자 주의 요구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소비자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0.02.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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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가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조합이 인터넷 등에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 등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조합은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추진됐던 지역주택조합 중 업무대행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주시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H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작년 12월 전주시 효자동3가 37-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2,363㎡ 총 377세대의 조합원 모집 공고를 신고했다.
조합원 모집 공고에는 사업부지 내 13.7%(2,122㎡) 토지사용권원과 현재 빌라에 거주중인 96세대 중 38세대가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H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지내 토지 100%를 확보, 사업 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또한, 일반분양 아파트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분양가와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것이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조합은 업무대행수수료를 도내에서 가장 많은 세대당 1,500만원으로 책정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업무대행수수료는 업무대행사의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비용, 업무대행사 직원 급여 등에 시용하는 비용으로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멸성 비용이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시 업무대행수수료는 1,000만원 안팎으로 형성됐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없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이 늦어질 경우 그 기간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을 개별 사업자인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조합원 모집 부진과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미분양으로 인한 부담도 전체 조합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H지역주택조합추진위 분양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토지 확보가 사업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데 현재 토지가 100% 확보됐으며,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 토지계약서 등을 비치할 계획"이라며 “또한 토지 확보로 사업이 지연될 일이 없기 때문에 추가분담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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