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안전위법행위 강력단속
군산해경, 안전위법행위 강력단속
  • 박상만
  • 승인 2020.02.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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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선들의 조업 재개를 앞두고 군산해경이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정착을 위한 계도와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24일부터 3월 말까지 약 한달 동안 형사기동정과 중소형 경비함정을 투입해 안전을 해치는 조업행위와 해상교통 위협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2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예년보다 높아진 수온의 영향으로 최근 봄철 주꾸미를 잡으려는 어선의 출어시기가 빨라졌고, 연안에서도 서서히 조업을 준비하는 어선들의 이동이 잦아졌다.

이 시기에는 특히 선원과 선장이 교체되면서 운항 부주의에 따른 사고 우려도 높고, 조업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빈번해 점검이 요구된다.

이와관련 최근 군산시 북방파제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3척이 선박 입출항법 위반으로 해경에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쪽 2km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0.8t급 A호(선장 57살 김씨)가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9일에는 19t급 통선(通船)에 페인트와 신나 1,098ℓ를 싣고 군산항을 오간 선장 64살 오씨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사례는 이달에만 총 10건이 적발되면서, 해경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철 서장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생계형 조업은 계도에 나설 계획이지만, 안전과 관련된 승선정원 초과, 위험물질 운송, 항로에서 조업행위 등은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고 전했다./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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