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 하재훈
  • 승인 2020.02.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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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 이남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할 수 있는 제공기반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상철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기대하며’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부 기능강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영역 확대 등 여행자의 감성에 잔상이 남고 지역주민들이 변화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다양한 공감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더욱 경주해줄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경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했다.

김은주 의원이 발의한‘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촉구 건의안’을 통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법화 기간연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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