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제도' 알린다
남원시,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제도' 알린다
  • 이정한
  • 승인 2020.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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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한 시민인지도 향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한기를 이용, 오는 3월까지 2개월간 ‘찿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아랫목 설명회’를 진행한다.

남원시는 그동안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노인세대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해 왔고, 지난해에는 노인대학을 직접 방문,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는 읍면지역의 소외계층 및 노인세대를 위해 직접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해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으로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준다.

특히 ‘찿아가는 납세자보호관제도 아랫목 설명회’는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설명회는 시민소통실 120민원봉사대와 일정을 함께 공유, 진행되고 있어 마을과 경로당간 어르신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공포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는 등기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납세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겠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지역교통수단, 공공전광판 및 홍보물 배부 등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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