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등 켜지지 않는 자동차, "대형사고 유발한다"
정지등 켜지지 않는 자동차, "대형사고 유발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0.0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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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출퇴근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문 자동차들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앞 차량을 따라 쉬엄쉬엄 가던 중 점점 앞차와의 거리가 줄어들다 갑자기 차량이 멈춘다. 브레이크등이 고장이 난 채 운행한 탓에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있는지, 멈추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선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도로를 달릴 때면 종종 이와 같은 차량을 발견할 수 있다. 제동등 불량 차량을 따라 주행하다 보면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알 수 가 없어 반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 간혹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다.

제동등 불량의 원인은 대체로 전구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큰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에 가까운 정비소에 방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는 운전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2중,3중 추돌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수리가 가능한 시간에 정비소를 찾아 곧바로 수리해야 한다.

제동등 불량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방 주차 때, 확인 할 수 있다. 후방 주차 때, 벽면이나 바닥에 붉은 빛이 반사돼 운전자가 사이드 미러나 룸 미러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0조를 보면 자동차 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정비불량차’로 정의한다. 차량에 설치된 제동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의 운행은 불가능 하다.

제도적으로도 제동등 불량차량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정비 불량 차로 신고를 당할 경우 3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제동등 불량은 어느 운전자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일이다. ‘피해서 가겠지, 그럴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나치지 말고 재빠른 조치를 취해 연쇄추돌사고와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감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김지은 순경(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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