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연 익산갑 예비후보 “낭산 폐석산 문제 특별법으로 해결”
황세연 익산갑 예비후보 “낭산 폐석산 문제 특별법으로 해결”
  • 소재완
  • 승인 2020.02.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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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연 예비후보
황세연 예비후보

4‧15총선 익산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황세연 예비후보가 특별법을 만들어 익산 낭산 폐석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황세연 예비후보는 20일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이 낭산 폐석산 문제와 장점마을 문제로 심각한데, 특별법을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세연 후보는 이날 3개의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이리역 폭발사고 배상법’ 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리역 폭발사고 후 국민의 성금으로 이리시가 재건됐다. 폭발사고 원인인 한국화약 등은 예산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이어 “익산은 백제왕궁터와 천혜의 자원을 가진 도시다. 익산역 복합청사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약으로 제시한 ‘KTX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을 설명,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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