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업체에 지방세 납부 혜택
정읍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업체에 지방세 납부 혜택
  • 하재훈
  • 승인 2020.02.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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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연장 등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된 지방세 또는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를 고려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조치도 할 수 있다.

특히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피해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철저한 방역은 물론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업체와 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261)으로 문의하면 된다./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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