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진법 대안 마련 시급하다
개정 건진법 대안 마련 시급하다
  • 이용원
  • 승인 2020.02.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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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벌점 강화로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에 따른 사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건설공사·용역의 부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현재 '누계평균'에서 '누계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국토부나 발주처, 인·허가기관에서 한 기업의 100개 현장점검을 거쳐 배수시설 관리 불량으로 인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 3개 현장에 각 1점씩의 벌점을 부여하게 되면 현재는 0.03점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는 100배인 3점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건설사가 단순 시공을 맡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건설업체가 단순 시공을 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1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분양시기를 골조공사 이후로 늦춰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벌점을 받았을 때 건축공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토록 하고 있다.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는 1~3점 미만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 골조공사 완료, 3~5점 미만은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료, 5~10점 미만은 전체 골조공사 완료, 10점 이상은 사용검사 후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공사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사 등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단순 시공을 맡은 시공사에 대한 벌점으로 선분양이 제한될 때에는 조합과 신탁사의 자금조달의 어려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한국주택협회 역시 이번 건진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정 반대’ 입장을 정했다.

주택협회 측은 “벌점 산정 방법을 누계합산으로 변경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 및 주택업체 선분양 제한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후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벌점으로 선분양이 제한되면 사업지연 및 비용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이 초래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이유로 주택협회는 “누계평균 방식의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모쪼록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택공급마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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