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확대
순창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확대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2.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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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지원금액 확대

순창군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이하(4인 가구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가구를 대상자로 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7.5%~9%가 4인 가구의 경우 인상된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다. 지난해 보다 21% 인상돼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올해 510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7억8,000만 원과 자가 가구 수선유지를 위해 5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3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063-650-1771)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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