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막…전북 현안 법안 처리 '주목'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막…전북 현안 법안 처리 '주목'
  • 고주영
  • 승인 2020.0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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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30일간 회기 시작…18~19일 교섭단체연설 / "전북 정치권, 탄소소재법·공공의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4·15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가운데 20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막을 올리면서 전북현안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에 합의한 데 따라 열리는 것으로 총 30일 간이다.

특히 전북으로서는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등 현안 법안의 상정,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전북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특히 탄소소재법은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 아니라 여당 대표가 지난해 연내 통과를 장담한 법안이다.

또 남원 서남대 폐교 후속 대응으로 추진중인 국립공공의료원대학원 설립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약속은 물론 도내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국회 본회의 상정은커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다만 이들 법안에 대한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통합이 이뤄지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여야 간 대화를 통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법안은 이전 자유한국당이 딴지를 걸면서 발목에 잡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미래한국당에 전격 입당하면서 협상과 설득작업 역할 또한 기대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오는 18일과 19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입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 다른 입장에 맞서고 있어 거칠게 충돌할 전망이다.

여기에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 정치·외교 분야, 25일 경제 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북 현안 법안 자체는 4.15총선 정국과 맞물려 있는 만큼 도내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도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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