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극단적 선택...처벌 강화 시급
보이스피싱에 속아 극단적 선택...처벌 강화 시급
  • 조강연
  • 승인 2020.02.1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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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범죄자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압박감 시달리는 극단적 선택
피해자 아버지,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해달라' 국민청원

도내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이 최근에는 피해자의 일상까지 무너뜨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아들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청원한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글로 설명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아들 A(28)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수(가명) 검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최근 금융사기단을 검거했는데, 이 일당의 계좌에서 당신 통장을 통해 수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발견됐다개인정보 유출인지 이번 사건의 가담자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사에 불응하거나 중간에 통화를 중단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전국에 지명수배령이 내려진다A씨를 협박했다.

이에 A씨는 남성의 요구대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주민센터 보관함에 넣어뒀다.

하지만 중간에 실수로 통화를 종료해 버렸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남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때부터 A씨는 혼자서 처벌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려야만 했고, 결국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사건이 벌어진지 3일 만에 비관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했다.

글쓴이는 아들이 써 놓은 유서와 녹화된 통화 내용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 억울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남성이 말한 내용은 실제 상황이 아닌 바로 보이스피싱이었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뜻에 따라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보이스피싱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은 17,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3,369건으로 피해액은 29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757, 20181,295, 지난해 1,317건으로 3년 새 74%가량 급증했고, 피해액은 지난 2017591,000만원, 201878, 지난해 1566,0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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