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전표 이용 9억 카드깡업자 검거
허위 매출전표 이용 9억 카드깡업자 검거
  • 승인 200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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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2일 4개의 판매법인을 설립후 271회에 걸쳐 9억3천만원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현금을 융통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한모씨(32ㆍ서울 중랑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부천시 도당동 A판매법인에 돈을 빌리러 찾아온 장모씨(27ㆍ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287만원을 융통해 주는 등 4개 판매법인을 이용해 총 271회에 걸쳐 9억3천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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