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다자녀 세대 상하수도 요금 상향 감면
익산시, 다자녀 세대 상하수도 요금 상향 감면
  • 소재완
  • 승인 2020.02.1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자녀 이상 가정 연간 최대 46만8,000원 감면 효과…시, 공동주택까지 혜택 범위 확대 방침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3자녀 이상 세대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등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부담 경감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2단계로 나눠 차등 혜택을 제공해 자녀가 6명 이상일 경우 월 최대 30㎥, 3명~5명일 경우엔 10㎥까지 감면한다.

기존에는 자녀 구분 없이 3자녀 이상일 경우 월 사용량에 대해 상수도는 3㎥, 하수도는 10㎥을 감면해 왔다.

감면 혜택이 제공되면 6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는 월 최대 3만9,000원, 연간 46만8,000원의 상하수도 요금 절약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 익산지역에는 이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정 2,949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은 50~10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단독 계량기 사용 주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가구에 제공했던 감면 혜택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시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인구증대 효과까지 도모한다는 게 익산시 복안이다.

시는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5~6월 중 희망 가구의 신청을 받아 7월 부과 분부터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고 지속적으로 머물고 싶은 익산시를 조성하는데도 더욱 열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