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 세입자 보호 장치 마련
익산시, 부동산 세입자 보호 장치 마련
  • 소재완
  • 승인 2020.02.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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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확정일자‧보증금 회수방법 등 부동산 정보 알리는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 3월부터 시행…‧사기피해 차단 및 세입자 권리확보 기여 기대

익산시가 부동산 중개사고와 사기피해 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14일 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사고, 사기피해, 임대차인간의 각종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익산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전‧월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관련 정보를 알리는 서비스다.

시는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임차인이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해 임대차 계약 시 1차로 ▲계약확정일자와 주소변경처리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등의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100일전에는 ▲보증금 회수 방법과 인상 시 상한액 ▲우선변제권 및 불법중개행위 신고 등을 안내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 사전 차단 등의 효과가 있어 세입자의 권리확보와 재산권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 도입을 제안한 익산시의회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원룸 사기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고심 끝에 ‘임대차 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 시행을 제안했다”며 “시민들께서도 확정일자 부여 시 반드시 알림서비스 이용에 동의해 자칫 모를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역은 지난해 초 대학가를 중심으로 원룸사기 피해가 발생해 다수의 학생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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