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질서하고 혼탁한 불법 선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특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 ▲불법단체동원 등을 2대 중점 단속 사항으로 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일정에 따라 단속체제를 2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먼저 1단계인 2월∼3월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선관위 등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2단계인 3월∼4월 선거일까지는 수사전담반을 늘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앞에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해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불법 행위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예정이니 비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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