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용역 입찰행정 ‘왜 이러나’
정읍시 용역 입찰행정 ‘왜 이러나’
  • 이용원
  • 승인 2020.0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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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 대해 도내 건축사업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연이어 발주된 용역 입찰에서 도내 건축사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읍시 등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달 22일 설계비 8억7,996만9,000원 규모의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자체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이에 조달청은 해당 용역에 대해 지역업체 가산점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했다.

또한 정읍시는 앞서 진행한 설계비 2억7,572만원 규모의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실시설계용역’ 역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결국 서울 소재 업체가 수주했다.

이 같은 정읍시의 잇따른 용역 입찰행정에 대해 도내 건축사업계는 결국 불만을 쏟아냈다.

정읍시가 도내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들의 수주 확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려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읍시가 해당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가점 적용 등 지역업체 우대 조항이 빠져 있어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의지가 꺾였을뿐더러 혹시 입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수주할 확률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몇 해 전에 정읍시를 포함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건축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각종 설계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 하도록 배려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에 공동 서명 했다”며 “해서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건축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익산시는 지난달 신청사 건립공사를 설계공모하면서 설계지침서에 도내 업체와 공동응모시 가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해 11월 전북교육청도 설계금액 11억5,800만원 규모의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 설계공모 공고에서 전북업체와 공동참여 비율에 따라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적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전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읍시의 입찰 행정은 적극행정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모쪼록 정읍시는 이번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공고에 대해 조달의뢰를 취소하고 자체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는 지역업체 가점 적용 항목이 없어 정읍시가 조달의뢰한 해당 용역에 대해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정읍시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의지만 있다면 해당 공고를 공모안 제출마감 시일 전에 기존 조달의뢰 용역을 취소하고 자체발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 대해 조달의뢰를 취소하고 자체 발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상의후에 결정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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