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군산,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 박상만
  • 승인 2020.0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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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군산시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안전도시 건설에  나선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315,00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자부담10%) 방지시설의 종류·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1~5)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된다.

다만,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까지 시 환경정책과로 접수해야 한다.

군산시는 사업공고 기간 내(2.14~3.5) 신청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IoT)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도 노후 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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