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51건을 수사해 관련자 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령별 위반행위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29건, 45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건, 25명), 소방시설 공사 위반 등 소방공사업법(3건, 4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1건, 1명) 등 순이었다.
위반행위별로는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미흡 ▲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유지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령무지 ▲ 영업 정지된 소방시설업자의 소방공사업 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소방특별사법경찰(84명)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각 소방서별로 현장대응단에 전담 특별사법경찰(34명)을 지명·운영함으로써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가해자 신병확보, 증거수집 등 초동 수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