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가 '골든타임'
탄소소재법·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가 '골든타임'
  • 고주영
  • 승인 2020.0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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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회, 17일부터 한달, 본회의는 27일·내달 5일…"사실상 20대 마지막 회기인 만큼 정치권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간 소집하기로 합의면서 전북현안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선 현안으로 떠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책과 선거구 획정, 민생법안 처리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으로서는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등 현안 법안의 상정,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전북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특히 탄소소재법은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 아니라 여당 대표가 지난해 연내 통과를 장담한 법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읍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에서 "여야협의를 거쳐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지역의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 요구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은 커녕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이 대표만의 립서비스에 그쳤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지난 6일 이 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탄소 소재법으로는 국가 탄소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할 전담기구를 만들 수 없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탄소 산업의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법을 살펴 이번 2월 국회에서 탄소 소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도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당적을 떠나 어떤 식으로든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통합이 이뤄지면 교섭권이 있는 만큼 여야지도부를 직접 만나 담판지을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남원 서남대 폐교 후속 대응으로 추진중인 국립공공의료원대학원 설립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 또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전북 의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위원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고군분투 속 지난해 11월 어렵사리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법안이라며 딴지를 걸면서 무기한 보류 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단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힘을 얻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기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처할 의사 인력이 절대로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하며서 '공공의대법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북출신 야당의원 8명은 지난 5일 다시한 번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더이상 반대하지 말고 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북 현안 법안 자체는 4.15총선 정국과 맞물려 있는 만큼 도내 여야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하나로 뭉쳐 도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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