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생계위협 노동자 '여전'...관리·감독 강화해야
임금체불로 생계위협 노동자 '여전'...관리·감독 강화해야
  • 조강연
  • 승인 2020.02.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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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한 40대 노동자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40대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한 대기업 협력업체의 하청기업에 소속돼 그라인더 작업을 했으나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노도가 밝힌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동료들과 임금 지급 약속을 받지 위해 작업을 멈추고 회사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면담자리에서 대표는 25일까지 작업을 완료하면 2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21일부터 다시 작업을 개시했으나 회사측에서 단체행동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내일부터 출근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임금 체불 문제는 상담하기 위해 노동부를 방문했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문제가 동료의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청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브로커가 없는지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체불임금 생활고로 투신자살한 동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체불임금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임금이 지급되도록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타 업체(숙소, 식당, 자재 공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을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노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와 함께 노조는 기자회견 후 노동자 29명에게 체불된 임금 13,800여만원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노동지청에 제출했다.

한편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체불임금 근로자는 1810명으로 545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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