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원시자봉센터 A센터장 갑질 ‘불법 행위로 드러나’
사)남원시자봉센터 A센터장 갑질 ‘불법 행위로 드러나’
  • 이정한
  • 승인 2020.02.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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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A센터장의 갑질 행위는 ‘불법’ 결론 내려
-향후 처벌 수위 관심 속, 장기화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남원시자원봉사센터 A센터장의 갑질 행위 처벌 수위에 대해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A센터장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불법이다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이하 전주지청)에 따르면 사)남원시자봉센터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의 지위와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판단, A센터장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불법이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  5항에 근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A센터장의 적절한 조치 이행을 개선 지도한 것이다.

이와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5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전주지청은 A센터장이 오는 39일까지 법 조항에 따라 이행치 않거나 이를 전주지청에 보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 분야 취약사업장으로 판단해 근로감독 사업장 대상이 되면서 상시 감독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지청의 감독 권한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이나 그에 따른 신분상 고발조치를 할 수 없어, 내부문제로 흐지부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청의 이번 조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일종의 근로사업장내에서 벌어진 갈등문제에 대한 처벌 개선 지도 수준이어서 이행 개선 지도에 대한 기본 조치를 취하면 그만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자체 인사위원회나 위탁기관인 남원시의 중재 결과에 따라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도 보이면서 장기간 갈등이 첨예화된 점, 힘 있는 자의 논리 등이 작용 될 소지로 인해 향후 사)남원시자봉센터 운영에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전주지청에 접수된 신고서에 따르면 A센터장의 직장내 괴롭힘은 근무평정 재계약 영향 협박, 책상을 발로 차는 행위, 클립보드 던지기, 억지성 문서수정요구, 직원을 게임중독자로 몰아세우기, 인격 폄훼 발언 등 갑질 의혹이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드러났다.

특히 신고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1216일께 직원에게 일삼은 A센터장의 발언수위는 여성으로서 할 수 없는 내용이 녹취돼 있어, 이 내용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경우 A센터장의 자질 여부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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