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사회, 의료법 개정철회 요구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북도의사회, 의료법 개정철회 요구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 이재일
  • 승인 2007.0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양형식)는 22일 전북도청앞 광장에서 1,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속 의료법 개악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국민건강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며 단지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료법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에 대해 "획일화된 의료제도,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왔던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법 졸속 개정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의료에 관한 진정한 고민보다는 행정편의적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많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34년만에 전면 개정하는 의료법을 10여차례 의견만 개진하는 워크샾차원의 실무회의만 개최하고 국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단시일 내에 졸속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의도가 무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졸속 의료법 개정안 전면 철회, 공개적이고 건전한 논의절차 보장,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유시민 장관의 사퇴 등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한 5개 결의사항을 정부에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협은 하위법으로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제한적 진료보조 업무 포함, 유인ㆍ알선 행위 금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실패한 의약분업 때문에 국민적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마저 국민의 동의없이 정부가 밀어 부친다면 정부의 어떠한 분열 책동에도 맞서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의료법 개악이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지난 6일 서울·인천지역 의사회로 촉발된 각 시도의사회 중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전에 정상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의료기관 32개를 지정해 정상 진료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 가운데 '간호진단' 개념 등을 일부 바꿔 24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이재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