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도교육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정해은 기자
  • 승인 2020.0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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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5일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기도폐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성수 교수(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강사로 나서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요령을 직접 체험해보는 실습 교육 시간도 가졌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인공호흡과 심장 압박을 통해 생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다. 또 하임리히법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시행하는 응급처치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위 학교 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직원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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