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 김태완
  • 승인 2020.0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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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산불 제로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고창군은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봄철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8명, 감시원 57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한다.

또 선운산, 방장산 등 관내 10개 노선 60㎞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 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이를 허가 받지 않고 들어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산 계획이 있을 경우 먼저, 군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 후 입산하고,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군청(560-2604)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산불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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