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철저하게 근절해야
사학비리, 철저하게 근절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0.0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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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백화점으로 불리는 전주 완산학원에서 학교를 떠나야 할 교직원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가족과 교직원들의 비리를 조사해온 전북도교육청은 3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 35명과 사무직원 8명, 공무직 3명 등 모두 46명에 대한 징계를 완산학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2개 학교의 교직원이 모두 8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징계대상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한 금액 12억1800여만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이사회와 교원이 채용과 승진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이른바 배달사고를 일으켰으며 친인척 허위 등재, 수익용 재산 횡령 등 비리 사학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완산학원 설립자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간 학교 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 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렸다. 그는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 A씨는 교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전·현직 교사 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고 기간제 교사에게는 계약 연장을 대가로 70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A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복지비와 급식 식재료도 빼돌렸다.

이에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7년형과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A가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의 비리 정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를 통해 설립자가 교실 일부를 드레스룸과 욕실 등 사적 용도로 개조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이 확산하자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설립자 일가의 엄벌을 촉구했다.

사립학교의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만드는 등 제도적인 노력과 사립학교 재단의 인식 전환 등이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국민 세금으로 교사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고 있는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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