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공포에 해외여행 줄줄이 취소...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 'UP'
우한폐렴 공포에 해외여행 줄줄이 취소...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 'UP'
  • 조강연
  • 승인 2020.01.2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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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고된다.

이는 우한폐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국외 여행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여행사나 항공사 등에서는 취소에 따른 위약금 면제 등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 등이 청구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접수된 우한폐렴 관련 국외여행 상담 건수(28일 기준)87건에 달한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전주 만성동에 살고 있는 박모(30·)씨는 올 초 221일 출발 예정인 인도네시아 패키지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계약 이후 우한폐렴이 갑작스럽게 확산되면서 박씨는 불안감에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여행사에 문의했지만, 여행사에서는 총 요금(492만원)4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했다.

또 전주 우아동에 살고 있는 한모(60·)씨 역시 모임에서 지인 6명과 함께 2020329일 출발예정인 중국 장가계 여행 상품을 계약한 뒤, 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여행사에서는 저가항공 계약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센터는 우한폐렴이 확산될 조짐이 있어 이러한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센터는 여행관련 집중피해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활 할 예정이다.

센터는 과다한 위약금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 해당사업자와 중재·조정을 통해 피해처리를 진행하고, 해지시 위약금 기준 등 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외여행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는 3단계(철수권고-여행예정자 여행취소,연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그 외 지역의 경우 여행사에서 예정대로 여행을 추진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해지 위약금이 청구 될 수 있다.

여행계약 해지시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되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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