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50㎡이하 신축‧개축‧재축‧대수선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 경우 최대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익산시가 낙후한 농촌 주거문화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읍‧면‧동 농촌지역 내 노후‧불량 주택(주‧상‧공업지역 제외)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및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이다.
연면적 150㎡이하(부속 건축물 포함)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대출금리)로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과 최대 280만원까지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사업희망자는 2월 10일까지 건축예정지역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건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촉진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소재완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