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지지호소 인사장 발송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전북선관위, 지지호소 인사장 발송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0.01.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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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 3명은 지난해 12월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인사장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계자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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