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올해부터 농민공익수당 지급
남원시, 올해부터 농민공익수당 지급
  • 이정한
  • 승인 2020.01.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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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수년간 논의됐던 농업·농촌공익적가치 지원 사업인 농민공익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22일 남원시에 따르면 농민공익수당은 우리사회가 농업경영인(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으로 창출해 내는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올해 농민공익수당사업의 사업비는 60억원, 대상농가는 약 1만여 농가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 4월 30까지다.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같은 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환경실천협약서 및 지역내(외)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전북도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 임업인의 경우는 작목별 면적상이)하는 농가이다. 시는 이행 조건 등을 이행했을 경우 연1회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 상품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외 대상은 2020년도 기준 전전년도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신청자, 부부 분리신청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농민공익수당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 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석 전 선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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