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인 대상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앞장’
임실군, 노인 대상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앞장’
  • 양대혁 기자
  • 승인 2020.0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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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설 명절을 맞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일명‘떴다방’)에 대한 피해예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말까지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떴다방’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공연 등을 보여주며 친밀감을 형성한 후,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 개선 욕구를 악용해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고가에 강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및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을 직접 찾아 피해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 및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해 피해자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어르신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입히는 판매행위가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불법적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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