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임실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양대혁 기자
  • 승인 2020.01.20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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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아이를 낳은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도 지원
- 경제부담 완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저출산 문제해결 보탬

임실군은 저출생시대 극복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도 지원한다.

20일 군은 올해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첫째아 출산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지원되며 둘째아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부터는 아이를 낳은 모든 출산가정의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의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출산가정은 물론,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촌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출산지원 대상자가 확대돼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심도깊게 고민하고, 출산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063) 640-3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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