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김슬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익산시는 17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어 김슬기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김슬기(여‧35세) 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교수,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위촉됐다.
지난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김 위원은 전휴정‧김슬기 법률사무소와 전북지방경찰청 송무관, 익산시청 법무통계계장을 거쳐 현재는 독립적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상담‧처리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임기는 4년이다.
위촉식에서 김 위원은 “작은 힘이지만 시민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자로 전문적인 지식과 그간 쌓은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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